![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208/art_1708843747421_b90fab.jpg)
[FETV=박지수 기자] 오는 26일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해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정도 되는 지를 알아보는 지표다. 대출자가 1년 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한도는 40%다.
지금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스트레스 DRS이 적용되면 향후 잠재적인 금리 인상 폭까지 감안하게 된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한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가 100%, 혼합금리(5~9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는 최대 60%를 적용한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연봉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2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로, 내년 이후에는 3단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되는 만큼 갈수록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편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303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