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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설 연휴 기간(9~12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되고,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상환 가능하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13일로 순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44만4000개)에 대해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는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8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10일이 아닌 14일에 지급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2개 이동 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1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