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205/art_17070251083018_77e56d.jpg)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개시 이후 7일새 27만2000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전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재신청자를 포함해 37만9000명으로, 이 중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 계좌개설자는 55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오는 16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부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 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상당 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현재 1~2%대인 적용금리인 중도해지 이율도 상향 조정된다. 협약 은행들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3.2∼3.7%, 2024.1월 시중은행 기준) 수준으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인 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