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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깊은사과와 함께 법적대응"

 

[FETV=박제성 기자] GS건설이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다. 또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다. 

 

아울러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