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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시중은행 전환 방식 확정...간소화 절차로 심사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방식과 절차를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국내 은행은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뉜다. 최소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이 1000억원,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각각 250억원이다.


먼저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을 은행법 제8조 인가규정상 ‘신규인가’와 ‘인가내용의 변경’ 중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규인가’ 방식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하고, 법률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요건 타당성 점검을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 없이 진행한다.


또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 감독 규정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 등 주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