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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적용대상 확대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당초 특별법 입안 당시에는 51곳, 103만가구였는데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등이 조건이 된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 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부산 5곳 ▲ 대구 10곳 ▲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 강원 5곳 ▲ 충북 8곳 ▲ 충남 1곳 ▲ 경북 2곳 ▲ 경남 6곳 ▲ 전북 6곳 ▲ 전남 4곳 ▲ 제주 3곳이다.

 

이 중에서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가장 먼저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력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