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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출시...연간 1억까지 구매 가능

 

[FETV=권지현 기자] 올해 상반기 국민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국채 개인 투자와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 대행기관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판매 대행기관은 국채 전문딜러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6월쯤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하게 된다. 올해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모두 1조원 규모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할 수 있다. 이후 청약할 때는 10년물이나 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 외에는 개인 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관 위주인 국채 수료 기반이 확대돼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