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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위험노출액 평가 기준을 더 강화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1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익스포저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출, 채권, 보증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회사가 특정 대상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 통제관계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제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