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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 가입..."최대 856만원 수익"

 

[FETV=권지현 기자] 내달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곧바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 개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 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운데 ▲지난해 총 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 방식은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내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할 수 있다.

일시납입의 경우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40·50·60·70만원)'으로 매월 전환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 시점부터 20개월 동안 일시납입금이 50만원씩 매월 적금액이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가능하고,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을 일시 납입하고, 월 설정금액을 70만원으로 설정한 뒤,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종료 후 매달 70만원을 신규 납입하면 금리 6% 가정 하에 만기 수익이 최대 856만원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달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