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103/art_17054706440544_67427d.jpg)
[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은 차주(돈을 빌린사람)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고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선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다음 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HF)에서 맡아오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 경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최대 290만명의 소상공인 등 서민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