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재건축 선정 뇌물 더 강화된다는데"

 

[FETV=박제성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 등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철퇴를 부과받는다.  이로 인해 향후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공정성의 기반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은 공포 뒤  6개월 뒤인 오는 6월께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으로 현금 관련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관련 개정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 비리가 있을 경우 최소 권고사항에 그치다보니 이런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회가 발벗고 나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불태운 것이다. 

기존에도 처벌 수위는 약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 제공 시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비리 건설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