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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재개발 조건완화 '들썩'

 

[FETV=박제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안전진단 없이도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제완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의 정책도 내세우는 등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정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로 정부 발표에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지 아니면 투기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련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재개발 규제도 완화했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의 경우 전체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인 66.7%가 찬성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더 낮춘 60%만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럴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을 합쳐 전국 95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평균 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가 절반가량 단축 될 수 있다.  30년 지난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면제될 경우 평균 13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서울은 최대 6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시나리오가 나오기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이번 부동산 정책 개선안으로는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300채로 제한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