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비슷한 계약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청약 시 유사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중복 가입이나 기존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당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과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21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 등 총 36개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사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순근 생보협회 채널혁신부장은 “보험업계는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 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