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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겼다가 ‘쾅’…자동차보험 보상은 어떻게?

손보협회, ‘제4차 상담사례집’ 발간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특징도 수록

 

[FETV=장기영 기자] 연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상담 사례를 모은 ‘제4차 손해보험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제4차 상담사례집은 지난해 주요 상담 사례 13건을 기존 사례집에 추가해 총 107건의 사례를 수록했으며, 기존 사례 중 제도 변경 또는 보완 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중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담았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양도 시 양도인의 보험 승계 가능 여부, 대리운전 중 사고 시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등을 소개했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돼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돼 대리운전자는 별도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주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장기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특징과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암 진단 확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9월 이전·구 실손보험)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표준화 실손보험)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신 실손보험) ▲4세대(2021년 7월 이후)로 나뉜다.

 

1세대는 통상 입원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없이 100% 지급하고, 2세대는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3세대는 비급여 도수치료, MRI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으며, 4세대는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해 비급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더 높게 설정했다.

 

상담사례집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에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앞으로도 상담사례집 정기 발간과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