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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FETV=권지현 기자]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을 뺀 18개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간 신한·하나·우리·농협·제일·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0곳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신청으로만 받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한다.

 

또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