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진 DB손해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249/art_17021703919783_54461e.jpg)
[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요양실손보장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0년마다 보장금액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애프터 서비스(After-Sales Service·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달 초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요양실손보장보험의 ‘요양실손 보장 한도 변경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DB손보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상품으로, 노인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장한다.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후 요양원 입소 시 시설급여를 매월 7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 시용 시 재가급여를 매월 3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또 특약 가입 시 요양원 비급여 보장 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비를 매월 각 6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한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월 20회까지 등급에 따라 하루 최대 6만원씩 총 12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특약은 요양실손보장보험 가입 이후 주기별로 가입금액 변경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애프터서비스다.
가입금액 변경은 가입 후 10년마다 가능하다. 단, 갱신형 가입 시 갱신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상품 가입 후 변화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장을 리모델링할 수 있고, 중복 보장이나 승환 계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
DB손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를 통해 “업계 최초로 요양실손 보장 가입자를 위한 보장금액 변경 제도를 개발했다”며 “요양제도 변화와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실손 보장의 최신화가 가능하고, 판매 사후 관리를 통해 계약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요양실손 보장 한도 변경 특약' 개요. [자료 DB손해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249/art_17021704134105_51bfa8.jpg)
DB손보는 이 같이 차별화된 상품과 특약을 앞세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요양실손 보장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앞서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요양급여·비급여 실손 보장,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해 각각 6개월,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히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간병·요양 보장 특약과 달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한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요양원 내 노인 학대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학대 피해 시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 상품은 출시 첫 달인 지난 7월 한 달간 1만1000건(14억4000만원) 판매된 이후 가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은 국가적 과제인 고령자 돌봄 문제를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여에 걸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