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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GS건설 '철근 누락' 사태 내년 1월 최종 처분 '관측'

 

[FETV=박제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생된 GS건설의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가 GS건설이 8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혹은 줄어들 지 여부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선 GS건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내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여러 상황을 놓고 볼 때  전에 내렸던 8개월 영업정지가 합당할 수 있지만 줄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또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이 처분을 맡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발생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한 것이다. 관련 정부 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