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처브라이프생명이 잘못된 회계 처리로 지급여력비율을 부풀려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처브라이프생명이 회계 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수시검사에서 처브라이프생명은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별,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브라이프생명은 지난해 4~11월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 처리해 월별 업무보고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 최대 212억원 과소 계상했다.
특히 지급여력금액 차감 항목인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 계상하고,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해 지난해 6월 말, 9월 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포인트(p), 35.7%포인트 과대 산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과 리스크 한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하기도 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지난해 6월 지급여력비율 내부 한도(목표)를 기존 180%에서 150%로 변경해 모회사 처브그룹에 보고했으나, 위험관리위 보고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내부 한도 변경 시 위험관리위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리스크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처브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3분기 채권평가손실 확대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감소로 개별 리스크 허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 소진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개별 리스크 한도 재설정이나 지급여력금액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별 리스크의 월별 한도 관리 점검 주기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개별 리스크 한도 초과 시 적시 대응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한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