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안근호 DB손보 파트장(왼쪽)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DB손해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145/art_16992289267079_15ffc1.jpg)
[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은 분양상담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DB손보는 지난 1일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대행사에 소속돼 고가의 부동을 판매하는 분양상담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상품 출시에 따라 분양 신청자는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양상담사의 허위·과장 상담이나 청약 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 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이달 13일부터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보장금액은 연간 최대 1억원이다.
DB손보 홍보파트 유인선 수석은 “앞으로 분양상담사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