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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도 내부통제 ‘구멍’…서류 위조해 보험금 6억 횡령

A손보사 직원 보험금 6억3895만원 횡령
B생보사 설계사 보험료 8억3783만원 유용
우리·경남銀 등 은행 이어 금융사고 확산
금감원, 연내 내부통제 개선 보완 방안 마련

 

[FETV=장기영 기자] 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수억원대 보험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보험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빼돌리기도 했다.

 

각종 금융사고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지시로 연내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는 최근 장기보험 보상 담당 직원이 위임장을 위조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6억3895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횡령 사실을 적발한 이후 직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편취한 보험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A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해 횡령 사고를 적발했다”며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인력을 보강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생명보험사에서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보험료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설계사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5년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8억3783만원을 편취해 유용했다.

 

B사는 해당 설계사에 대한 해촉과 함께 보험료 환수와 처벌을 위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회사와 자회사형 GA의 판매 절차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사기 행위”라며 “자체 영업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와는 별도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이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에서는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회에 걸쳐 총 69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는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영업점 직원 114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객 1552명에 대해 연금계좌와 연계해 다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임원회의에서 “지난해부터 금융사 내부통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된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과거의 누적된 관행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으나, 최소한 비슷한 유형의 횡령·배임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업권별로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미흡한 점이나 제도 시행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하고, 실제 금융사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연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 원장의 방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등 각 업권별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