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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FETV=심준보 기자]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기재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등 핵심원칙과 기준 등이 공개됐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은 지난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왔다. 내년에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오는 2026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도 추가됐다.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하고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性)·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등을 공시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그 외 변동사항으로는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시 기한은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된 것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는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알려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중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기업명과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보고서 의무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에 전국 순회 설명회를 5번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