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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규제 공백 메워야"

 

[FETV=심준보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법 제정에 다른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5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5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7월 18일 제정됐으며 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행 전 '법률 공백' 기간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서비스 업자를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해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아울러 가상자산 범위 정립과 통합공시제도 도입, 취약점 보고 제도 의무화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통합공시제도 도입을 통해서는 각 거래소의 유통 코인 가격 및 공시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언급했으며 통합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법인, 기관투자자의 가장자산 시장 참여 허용을 통해 가상자산의 변동성 완화를 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각종 기구 설립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자율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률은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대부분 차용해서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암호화폐거래사이트협회(JVCEA)를 언급하며 "자율규제기구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가 만들어 졌지만 JVCEA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가상자산은 시장마다 체계가 달라서 하나의 단일한 공시 시스템으로 묶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본인의 신고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거래 관련 정보 등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투자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법무팀의 김단 변호사는 과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각종 규제를 통해 개선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률상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은행이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발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행량, 유통량 공시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해 건전한 시장조성자가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비용을 축소하며 이용자 보호에도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