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추석 연휴 여행서 카드 분실했다면…이렇게 하세요

국내 '고객센터 신고', 해외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FETV=임종현 기자]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푼 꿈을 안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용카드를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내의 경우 먼저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카드 분실 신고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카드 분실 내용을 알리거나, 홈페이지 및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했더라도 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여러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경우라면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사 한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대표 카드사들의 분실신고 번호는 ▲신한카드 1544-7200 ▲삼성카드 1588-8700 ▲KB국민카드 1588-1788 ▲현대카드 1577-6000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599-1155 ▲NH농협카드 1644-4000 ▲IBK기업은행 1566-2566 등이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카드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해외 여행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도난 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땐 귀국 후 카드사의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카드사가 정보를 공유해,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막거나 고객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해 준다. 

 

출국 전 카드사의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 금액, 사용 기간을 미리 설정해두면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부정 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며 “카드 분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