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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사회적기업에 2022년까지 8개 수수료 감면

증권대행기본수수료,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등 감면
사옥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에 무료 제공

 

[FETV=장민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감면 대상 수수료는 증권대행기본수수료를 비롯해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법인식별기호(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다.

 

예탁원은 사회적기업 등이 5년간 총 6억원(연간 약 1억4천300억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원은 또 사회적기업이 외주사업 입찰 참가 시 가점을 주고, 수의계약 한도를 단계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증액하는 등 입찰우대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옥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에 무료로 제공(전기세와 수도료 등 실비 제외)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