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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환경부,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한다는데…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이슈는?

 

[FETV=박제성 기자] 산업용 공장에서 흘러 나온 폐수를 가까운 다른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해 허용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사례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인데 다만 과거 있었던 일에는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됐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HD현대오일뱅크은 산업용 공장 폐수 관련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이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 공장에서 나온 페놀과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수를 자체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의 자회사 공장에 보냈다가 적발돼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법인과 관련자 7명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이렇다.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말고 수질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수를 주고받는 사업장들이 '같은 산업단지·공업지역이나 연접한 단지·지역'에 있어야 한다. 폐수를 받는 사업장은 수질오염 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정화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폐수가 공장 사이를 이동하다가 공공수역에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차단·저류시설도 설치돼야 한다.

 

현대오일뱅크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 방류해 환경오염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은 정부도 인정한 물 부족 산단이다. 환경부는 이 지역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총 3000억원을 투입해 하루 10만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 처분은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인데 향후 어떤 구도로 전개될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