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GS건설,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예고…돌파구는?

[FETV=김진태 기자] 정부가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최대 5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가처분 신청 등 대응방안이 있는 만큼 큰 피해 없이 해결될 수 있단 긍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토부가 GS건설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가한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최종 결론까진 약 3개월에서 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다. GS건설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10개월간의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될 경우 예상되는 수주 공백은 최대 10조원이 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내다본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 일각에선 GS건설이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생각만큼 큰 피해가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GS건설이 가처분 신청 등 대응방안이 있다는 시각에서다. 

 

실제로 광주서 잇단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간을 번 뒤 수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