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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엔솔 전직 임원급, 9.8억 상당 핵심기술 부당이득 구속기소

 

[FETV=박제성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전 임원급 직원이 2차전지(배터리) 중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LG에너지솔루션 전 임원 정 모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21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배터리 관련 영업기밀 16건을 불법 촬영,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취득한 자료를 유료자문 형식으로 이용해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자문료 9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히 정 씨는 가명으로 통해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 중개업체로부터 실명 인증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수법도 보였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건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