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선박 결항으로 인해 섬에 체류할 경우 숙박비, 식사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5개 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 여객선 결항비용’, ‘5개 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 여객선 결항비용’ 등 특약 2종에 대해 각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약은 업계 최초로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 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숙박비, 식사비 등 체류비를 지급한다.
특약 적용 노선은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노선이다. 5개 노선 여객선 이용객은 연간 400만명 수준이다.
신상품심의위는 동반여행 특약에 1인당 보상 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 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을 개발했으며, 체류하는 섬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배타적 사용권 부여 사유로 제시했다.
DB손보는 올해 하반기 중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