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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서 562억 PF대출 횡령 사고...금감원 현장검사

 

[FETV=권지현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은행권 PF 자금 실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직원 A씨를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즉시 업무 배제시켰다. 

 

경남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8억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PF대출 실행금액과 상환자금 일부를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8억원을 횡령했다.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PF 대출자금 32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A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 했으며 즉시 인사조치해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