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 3번째),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 4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신한은행]](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831/art_16908525478763_3a5ba9.jpg)
[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중에만 약 13만여 개인·기업 고객에게 총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정상혁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