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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리한 대여금 50억 문제 없다"

[FETV=김진태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리한에 빌려준 50억원의 자금 대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담보물이 없는 상황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우선매수권으론 담보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선 리한에 자금 대여를 결정했을 때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주로 다뤘다. 자금 대여를 결정할 당시 리한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50억원의 자금 대여를 맡았던 프리시전웍스가 과거 리한에 20억원의 돈을 꿔줬다가 상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자금 대여의 중심에 서 있던 윤승환 한국타이어 경영진단담당 상무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윤 상무는 사건 발생 시점인 작년 3월 조 회장으로부터 리한 자금대여 관련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한 인물이다. 그 당시 윤 상무가 맡은 업무는 계열사 운영전략과 투자 검토다. 현재는 여기에 더해 내부감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 측이 윤 상무에게 집중 질의한 내용은 리한에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자금대여를 결정했을 당시 리한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자금 대여가 이뤄지기 전 리한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여기에 이미 대출을 받았던 20억원의 돈의 상환이 늦어지고 있었다.

 

윤 상무는 검찰 측 질의에 "리한의 재무상황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데다 화성에 있는 공장부지의 가격이 200억원을 웃돌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상무 증언에 따르면 리한 측에선 50억원의 자금 대여를 진행했던 윤 상무를 통해 프리시전웍스에게 우선매수권을 제안했다. 화성에 있는 공장 부지 매각이 어려울 경우 해당 부지를 프리시전웍스나 한국타이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엔 우선순위의 채권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100억원의 수익이 남는 만큼 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됐다. 계약서에 명시된 우선매수권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리한 측에서 향후 말을 바꿀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윤 상무는 조 회장으로부터 강압적인 지시를 받아 자금대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기존에 아직 갚지못한 20억원의 대출금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입장에 따라 자금 대여가 어렵다고 보고하기도 했다"며 "이후 공장 우선매수권과 당해 11월로 변제기한을 설정하고 상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역설했다. 다음 공판 예정일은 8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