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 [사진 서울보증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730/art_16903521445308_11ba1f.jpg)
[FETV=장기영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27일 출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 상품이다.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특례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보증료는 집주인이 납부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8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특례보증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가입 희망자는 전국의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특례보증을 취급한다.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