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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채무감면 등 지원

 

[FETV=권지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 피해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