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태형 기자]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기업,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한다. 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행안부)’ 등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금번 법률개정 추진 및 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최근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그간에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등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함으로써 양 법률간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에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 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이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프라이버시 위험을 낮추면서도 데이터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PET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기존 제도적용이 모호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해주는 체계가 없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함으로써 PET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PET 실증사례를 축적·연구하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여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한다.
또한 데이터 유형·분야·목적·기능별로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을 점검·공개하고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강화하며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의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의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엄정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있어 왔으나 이제는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