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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하라”…보험업계, ‘내부고발’ 활성화

금감원, 감사 담당자에 내부통제 당부
보험업계, 관련 제도 운영·조직 신설
삼성생명, ‘사이버 옴부즈맨’ 운영
한화손보, ‘윤리제보센터’ 신고 접수

 

[FETV=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법 행위에 대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자 보험사들이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보험사 감사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위규 사항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고를 비롯한 내부통제 관련 중요 사항 발생 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요 보험사는 금융사고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제보를 받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체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내부고발 제도인 ‘사이버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삼성생명은 임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를 인식했으나, 이를 제보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불법 및 부정사항에 대해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는 부정제보 채널도 마련했다. 접수된 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내외 규정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센터인 ‘윤리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손보도 내부 고발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배제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비윤리 행위나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은 불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 밖에 신한라이프는 올해 3월부터 준법감시팀, 소비자보호팀 등 내부통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다.

 

신한라이프는 TF를 통해 보험업권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내부통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반영해 수립한 사무소별 내부통제 방안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