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태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3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제조업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