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추이. [자료 DB생명 사업보고서]](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625/art_168769121845_a1d0b1.jpg)
[FETV=장기영 기자] DB그룹 금융계열사인 DB생명이 ‘D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곳간을 채울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주사에 과도한 이름값을 지급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DB생명에 상표 사용료 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22건이 포함된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DB생명이 이자, 배당금 수익 등 투자영업수익을 매출에 포함한 채로 상표 사용료 책정 산식을 적용해 과도한 상표 사용료를 지급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투자영업수익의 경우 상표 사용으로 인해 초과수익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부분 기업의 경우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DB생명은 그룹 상표 변경에 따라 2017년 11월 사명을 동부생명에 DB생명으로 변경하고, 2018년 11월부터 DB 상표권자인 그룹 지주사 DB Inc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DB그룹의 상표 사용료는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
DB생명이 지난해 DB Inc에 지급한 연간 상표 사용료는 32억원이며, 책정 산식에 적용된 수수료율은 0.15%다. 최대 금융계열사 DB손해보험이 지급한 상표 사용료 266억원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금감원은 앞선 2020년 DB손보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표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부 평가법인을 통해 사용요율 등 신상표 사용료 산정 산식을 정했으나, 그룹 주력 계열사로서 신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신상표의 인지도가 향상되는 등 가치가 높아지는 점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DB생명에 대해 “투자영업수익 등 상표 사용과 무관한 수익 항목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 상표 사용료 책정 산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DB생명은 지난해 재무건전성 악화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이름값을 지급해 지주사의 배를 불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DB생명의 지난해 12월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141.9%였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치 150%를 밑도는 것으로,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DB생명의 RBC비율은 2020년 12월 말 191.3%에서 2021년 12월 말 157.7%로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3월 말 139.1%에서 6월 말 150.3%로 상승했으나, 9월 말 146%로 다시 하락했다.
기존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은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DB생명은 지난해 11월 3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DB생명은 2017년 11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5년 뒤인 2022년 11월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으나,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이 돼서야 상환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