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을 이룬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와 함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기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씨도 재구속됐다.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받는 19명에겐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현대제철 법인은 2억원의 벌금,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에는 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서로 합의하에 경쟁을 제한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6조8442억원 상당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찰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용 철근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관수 철근 낙찰단가가 올랐다"며 "결국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지출함으로써 국고가 손실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철강업계에서 담합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피고인들은 민간용 철근 판매 관련 담합에 대해 행정·형사 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 철근에 관한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은 입찰이 완료되면 여러 낙찰자에게 '최저입찰 가격'에 계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는 결국 최저가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게 업체들이 사전에 서로 협의할 유인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