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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 증거 위법"

[FETV=김진태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날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한 과정으로 수집됐다는 것인데 검찰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증거조사 등 향후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조 회장은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선 증거 채택을 앞두고 날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 부분에서는 관련성이 없어 부동의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 변호인은 "기존 의견서와 주장은 동일하다.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경위가 검찰 주장과 다른 만큼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에선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일부 증거로 제출한 MKT 관련 자료 중에는 공정위 영치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정위에 직접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인데, 피고인 측은 그것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일단 증거들에 대해 다 부동의하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피력했다

 

증거 채택을 앞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걷는 가운데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문건의 법적 효력에 대해 취득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오는 14일부터 조 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한편 조 회장은 3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타사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서다. 또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