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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고정금리 대출' 목표 부과...변동상품 DSR도 강화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변동금리 위험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주담대 상품은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금리가 재산정되는 변동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순수고정형으로 나뉜다. 현재 주담대 비중은 순수 고정형 25.7%, 혼합형 20.9%인데 반해 변동형이 56.0%로 절반을 웃돈다. 여기에 정책 모기지를 제외할 경우 은행권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