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IFRS17 최대 수혜자는 한화생명…적용 후 순이익 8배↑

IFRS17 전후 작년 1분기 순이익 비교
삼성생명은 적용 후 0.4% 감소 대조
현대해상 등 손보사보다 증가폭 커
금감원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관심

 

[FETV=장기영 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최대 수혜자는 한화생명이었다. IFRS17 적용 전후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8배 이상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일부 보험사가 IFRS17을 악용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한 지난해와 올해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각 보험사의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대형 생명보험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IFRS17 적용 전 6654억원에서 적용 후 1조856억원으로 4202억원(63.1%) 증가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반영해 보험이익을 산출한다.

 

특정 시기의 IFRS17 적용 전후 당기순이익 증감 폭은 새 회계기준이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적용 후 당기순이익 증가 폭이 클수록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수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형 생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이 IFRS17 적용 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화생명의 당기순이익이 8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IFRS17 적용 전 509억원에서 적용 후 4318억원으로 3809억원(748.3%) 증가했다.

 

반면, 교보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575억원에서 2981억원으로 406억원(1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은 3570억원에서 3557억원으로 13억원(0.4%) 줄어 유일하게 감소했다.

 

IFRS17 도입에 따른 한화생명의 당기순이익 증가 폭은 대형 손해보험사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보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IFRS17 적용 전 1조2187억원에서 적용 후 1조8560억원으로 6373억원(52.3%) 증가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이 IFRS17 적용 전후 1512억원에서 3457억원으로 1945억원(128.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DB손보의 당기순이익은 2800억원에서 4834억원으로 2034억원(72.6%),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은 2222억원에서 3251억원으로 1029억원(46.3%) 증가해 다음으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KB손보는 1562억원에서 2049억원으로 487억원(31.2%)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4091억원에서 4969억원으로 878억원(21.5%) 당기순이익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다만, 각 보험사가 IFRS17을 적용해 산출한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는 회사별로 다른 계리적 가정이 사용돼 증감 폭을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을 수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선 11일 차수환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하면서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요 계리적 가정에는 미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등에 대한 가정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각 보험사가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이 달라 보험이익과 CSM 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가 새 회계기준을 악용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차 부원장보는 간담회 당시 “새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낙관적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