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안심보상제’가 도입 1년 6개월 만에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영 중인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한층 고도화 해 나가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 부정거래를 감지해 차단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결제원 인증 및 수기검증, 자체 진위 판별 시스템까지 3단계로 이를 높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고객이 겪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