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사진 현대해상]](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415/art_16812131225624_8da0d7.jpg)
[FETV=장기영 기자]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후 발병한 심장질환 등 5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이 같이 암 치료 이후의 부작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신규 담보 3종을 내세워 올 들어 손해보험사 중 두 번째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도전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개정 출시한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에 업계 최초로 개발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5대 질병 진단비’ 특약 등 신규 담보 3종을 추가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5대 질병 진단비 특약은 암 진단 확정 후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1년 이내 심장질환, 폐색전증,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신경병증 등 5대 질병 진단 확정 시 각 최초 1회 진단비를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국내 암 환자 수 증가와 함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특약을 통해 암 치료뿐 아니라 관련 부작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암 진단이나 치료 이후 2차적인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패혈증, 수술 후 감염 등 ‘특정감염질환 수술비’ 특약도 신설했다.
특정감염질환 수술비 특약은 특정감염질환 진단 확정 후 해당 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수술비를 지급한다. 보장 대상 특정감염질환에는 특정패혈증과 외상 후 감염, 수술 후 감염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현대해상은 중복암, 재등록암 등에 대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을 개발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은 보장 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해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또는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시 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이 같은 신규 담보 3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올 들어 손보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것은 하나손해보험에 이어 현대해상이 두 번째다.
특히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5대 질병 진단비 특약의 경우 기존에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 보장으로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완료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를 통해 “업계 최초로 질병 진단 후 발생한 2차 질병 관련 담보를 개발해 치료 장기화와 상태 악화에 따른 추가 보장이 필요한 환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