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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4년까지 대출 연장

전세 피해 임차인에 연 1% 대출도 확대 지원

 

[FETV=권지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000만원까지 최저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들은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 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다. HUG가 보증을 최장 4년 연장해주기로 면서 은행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은 현재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했는데, 다음 달 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 심사,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집주인들이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담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은 다음 날 발생한다. 이 경우 대출이 나가면 저당권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