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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택배노조, 26일 부분파업 카드 또 꺼냈다!

 

[FETV=박제성 기자] CJ대한통운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또 다시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26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들 택배노조가 앞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빌미로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택배노조가 물류배송이 국민 일상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볼모로 삼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노조) 1600여명은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부분파업 항목에는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을 거부할 예정이다. 이들 조합원은 사측인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행정소송 1심 판결에도 원청인 CJ대한통운은 계약 협상 이전에 대화 요구를 외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사측 입장인 택배 대리점들은 노조의 부분파업을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했다. 대리점 측은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규탄했다.

 

대리점 집단단체인 대리점연합은 "법원 1심 판결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약 270개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제각기 다르다.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양측간 현장 갈등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부분파업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해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도 채 안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며 "앞서 장기간 일으킨 파업에서도 불법점거, 폭력사태를 이끈 강성 노조 지도부가 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CJ대한통운은 항소할 계획이다. 1심을 불복할 경우 2주 내 항소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1심 판결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산할 경우 육상운송, 물류센터 등 물류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