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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깡통전세 우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3% 넘어

 

[FETV=박제성 기자]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평균 73%를 넘어서면서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값이 꾸준히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가의 시세를 형성했던 아파트값이 미국발 고금리로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 합계가 매매가를 넘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한다.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했음을 뜻한다. 100을 넘어선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다는 의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이천시(97.2%)였다.

 

이어 ▲경상북도 포항남구(94.7%) ▲충청북도 옥천군(93.2%) ▲경상북도 구미시(92.9%) ▲경상북도 포항북구(92.7%) ▲강원도 태백시(91.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91.7%) ▲창원마산합포구(90.4%) ▲경상남도 사천시(89%) ▲전라북도 익산시·충청북도 충주시·경상남도 함안군(87.8%) 등의 순이다.

 

이번 집계는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통해 이뤄졌다. 가파른 전세가율이 높아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 보증금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1830억757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869건, 1903억820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다만 지난해 8월(1098억원)과 비교 시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08억2000만원)가 가장 컸다. 이어 서울(578억3750만원), 인천(403억7920만원) 순이었다. 서울은 특히 강서구(179억7650만원)가 가장 많았다. 빌라왕 사태로 전세보증금이 묶인 탓이다. 경기도는 부천(217억9050만원)이, 인천은 부평구(109억9500만원)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