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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세력' 잡아낸다…"계좌차단 신속추진"

 

[FETV=박제성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 금융시장 행위를 하는 세력에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함으로써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초에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해당 세력들의 계좌를 동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동결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 동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이어 주가조작 세력을 옥죄는 강한 조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가 81건(29.6%), 시세조종이 64건(23.4%)이었다.

 

이들 혐의자 중 93.6%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