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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체도 연대보증 '폐지'

기존 대출은 계약 변경·갱신 시 연대보증 중단

 

[FETV=오세정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돈을 빌려줄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개인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3월말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업체 69곳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으로 11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대부업체 33곳은 스스로 이미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한 사람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 내년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등 계약 변경 또는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중단하게 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풀어준다는 것이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시행 이후 연대보증이 있는 대부업자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