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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 부동산세 부담 낮춘다…내달까지 시행령 공표

[FETV=김진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제개편 관련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를 더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 갈 집을 새로 매수했다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지방 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은 배제되나,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강화군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 해당해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 집을 2채 가진 이들은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절세가 가능하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는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올해부턴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해당 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상향된다. 종전에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세제 개편 후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