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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스타벅스,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1000만원

 

[FETV=김수식 기자]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SCK컴퍼니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외에 따르면, SCK컴퍼니는 2017년경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을 해제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고객 등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과정에서 유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개보위는 유출 사실은 당해 11월과 12월 사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가 됐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듬해 1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